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에 의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외감법외에도 다양한 법률에 열거된 근거조항에
따라 일정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디자인택스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여 회계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
을 유지하고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 주권상장예정법인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
①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회사
(*소규모회사:다음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구분 | 자산총액 | 부재총액 | 매출액 | 종업원 수 | 사원수 |
주식회사 | 120억 미만 | 7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인 미만 | - |
유한회사 | 50인 미만 |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원로 간주)
◆ 근거 :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상
-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업무
- 대학교,전문대학에 대한 감사업무
- 농협중앙회,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에 대한 감사업부
-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업무
- 민간기금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업무
- 주택조합 및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아파트 감사 등)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업무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업무
-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 국·공립대학에 대한 감사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사업무
- 보조사업자 또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업무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한 감사업무
- 기타 본회 추천업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외감법외에도 다양한 법률에 열거된 근거조항에 따라
일정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디자인택스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여 회계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정보이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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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 주권상장예정법인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
①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회사
(*소규모회사:다음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구분 | 자산총액 | 부재총액 | 매출액 | 종업원 수 | 사원수 |
주식회사 | 120억 미만 | 70억 미만 | 100억 미만 | 100인 미만 | - |
유한회사 | 50인 미만 |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1개월 미만은 1개원로 간주)
◆ 근거 :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상
-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업무
- 대학교,전문대학에 대한 감사업무
- 농협중앙회,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에 대한 감사업부
-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업무
- 민간기금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업무
- 주택조합 및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아파트 감사 등)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업무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업무
-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업무
- 국·공립대학에 대한 감사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사업무
- 보조사업자 또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업무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한 감사업무
- 기타 본회 추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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