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구사업비 및 정부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령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정산이란 사업비를 근거법령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중립적인
외부의 제3자인 공인회계사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디자인택스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비
특성에 맞는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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