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전면개정사항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02-27
조회수 782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전면개정사항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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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김희연 ┃ 사업자등록번호 270-29-00217
Tel 02-785-1249 ┃ FAX 02-693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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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해 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 전문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2021년부터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액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 이월공제부분도 임차가 종료되거나 처분후 10년이되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10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800만원 한도로 비용이 공제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은 일정요건 충족시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 500만원,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영상을 보시고 성실신고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