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녀X래미안 콜라보_재건축 절세 TIP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04-16
조회수 524

안녕하세요.

절세미녀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요즘 아파트 매매시장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요전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구요.

누구나 재건축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만큼 세금이 중요한 분야도 없어요!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된 절세 꿀팁 및 세법개정안 등을 완벽요약정리해서 래미안과 함께 촬영을 했답니다.

재건축 세금에 관해 궁금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래미안에 살고 싶은 절세미녀였습니다:)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데 세금이 걱정된다면 ? @절세미녀가 알려주는 재건축 절세TIP

https://youtu.be/ufLV3kaHYuU


☻ 재건축 양도세 절세전략 TIP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매입

2. 아파트 준공 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보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경우 양도차액 전액 비과세 


☻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라면 

     20억을 초과하는 강남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의미가 없을까요?


[재건축 세금의 모든 것] @절세미녀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세금부터 1가구 2주택 비과세 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입주권 양도, 비과세 )

https://youtu.be/PMFbyTWHeQ4


2020 바뀐 부동산 세법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노하우까지 절세미녀가 정리해드립니다

 

- 2020 부동산 세법 

  2020년부터 양도한 주택은 (취득시기 무관, 모든지역 주택, 1세대 1주택)

 모두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해야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가능 

 

- 개정된 양도세율

다주택자일지라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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