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잊지 않으셨죠? 기한은 1.21 까지!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01-16
조회수 638

2주택이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2주택이상자는 월세에 대하여 3주택자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월세 +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가 되지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그런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시군구청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더라도 2020년부터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은 하셔야합니다. 만약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안한다면? 

세액은 없어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19.12.31 이전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라면 2020.1.21 (화) 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늦지않게 사업자등록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됩니다. 


아참 2/10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이니 이점도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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