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 어디까지해봤니?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02-07
조회수 7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그동안 질문이 많았던 외국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와 또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나가있으면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있으시죠? 글로벌 시대이다보니 이럴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외국인은 연말정산을 안해도된다, 혹은 내국인이지만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소득을 신고하지않아도된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계셨다가 큰코다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말정산은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기술자에대한 세액감면, 원어민교사분들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요건 충족시 면세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외국인은 월세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죠? 지금 당장 시작하실까요?


디자인택스

주소 (우 06627)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강남미래타워 503호

대표자 김희연 ┃ 사업자등록번호 270-29-00217

Tel 02-785-1249 ┃ FAX 02-6933-1249

Copyright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Dseigntax

디자인택스 ┃ 주소 (우 06627)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강남미래타워 607호

대표자 김희연 ┃ 사업자등록번호 270-29-00217 ┃ Tel 02-785-1249 ┃ FAX 02-6933-1249

Copyright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Dseign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