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월 부가세 신고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2.25까지)

디자인택스운영진
2021-01-19
조회수 741

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달라진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이 2020년 2월 25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법인사업자 분들은 2020년 1월 25일까지 원래대로 신고하셔야한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2021년에 바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실수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디자인택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택스 02-785-1249, 카톡플친 @디자인택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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