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까지)

디자인택스운영진
2021-01-20
조회수 480

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직전연도 매출액과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현황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법인의 경우 합계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내야될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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