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12-23
조회수 781

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내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급방법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발급의무 위반시 위반 분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업자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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