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매출 세금신고 주의사항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12-30
조회수 569
배달앱 매출 세금신고 주의사항
디자인택스
주소 (우 06627)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강남미래타워 503호
대표자 김희연 ┃ 사업자등록번호 270-29-00217
Tel 02-785-1249 ┃ FAX 02-693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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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주 분들이 주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나 여파 때문에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되고 배달만 가능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배달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배달을 하지 않고 매장영업만 하게 되면 매출을 신고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각종 간편 결제 시스템이 개발되고, 다양한 결제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서 매출누락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배달과 관련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이 코*나를 이겨내고 매출이 팡팡 터지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