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가 궁금해?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10-22
조회수 837

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과세가 개편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11월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사업자분들에게 준 조세에 해당하는 건보료도 잘 준비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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