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세 무엇이 달라질까요?(미리 준비하는 부가세)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12-15
조회수 930

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부가세신고 핵심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간이과세자가 확대되어 부가세신고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예정이랍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준금액이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간이과세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미리 부가세 준비 함께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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