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끝내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09-21
조회수 840

안녕하세요.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9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3억원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속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불법증여나 대출규정의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상시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2020년 9월 이후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증여세 신고나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점검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안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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