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절세사전

디자인택스운영진
2020-05-04
조회수 1346

안녕하세요.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입니다.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의 세금신고에 관해 문의가 많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강사님들은 학원과 3.3%를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으로 학원강사님들 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강사님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시고 현명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31 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고는 5/31 까지 진행을 해주셔야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하지마시고 세금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디자인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디자인택스 세무회계사무소 로 연락한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디자인택스 세무회계사무소'를 검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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