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택스는 수년간 4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분들의
경정청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세금 중
잘못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경정청구를 인지하고
우수한 인력을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부담없이
디자인택스에 무료 세무진단을 받아보세요.
현재 1,000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디자인택스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시행 2020. 1. 1.] [법률 제 17650호, 2020. 2. 22. 법률 제 1760호 일부개정]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된 사유에서만 선정되며, 경정청구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비용무료, 부담없이 진행하세요.
세금환급 완료 전까지,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착수금,중간 수수료 부담없이 경정청구(세금환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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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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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세금 중 잘못 신고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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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경정청구를 인지하고 우수한 인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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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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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85-1249 ┃ FAX 02-693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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